'에어부산 난동' 목격담.. "아기 아빠에게 침도 뱉어"

권남영 2022. 8. 1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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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40대 남성이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했으나 실제 탑승객이라고 주장한 이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나섰다.

이어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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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남성. 연합뉴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40대 남성이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했으나 실제 탑승객이라고 주장한 이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나섰다.

사건은 14일 오후 4시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 A씨는 기내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고성을 질렀다.

아기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음에도 소용없었다.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승무원 2명이 “자리에 앉아주시라” “욕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시라”며 말렸지만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라며 난동을 이어갔다.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가까스로 진정됐다. 승무원들은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고, 제주에 도착한 뒤 A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남성. MBC 보도화면 캡처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졌다. 한 네티즌은 유튜브에 “같은 비행기에 있던 사람 말로는 아기가 아니고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시 기내에 있었던 탑승객에게 들었다며, 운 아기가 7세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후 실제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라며 당시 예매한 티켓까지 ‘인증’한 네티즌 B씨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그는 “나는 3열에 앉았어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며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라며 네티즌 B씨가 공개한 티켓 예매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A씨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또 A씨는 난동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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