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튼 음악 月 2만원 달라".. 법원 "237원이 적당"

이형민 입력 2022. 8. 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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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찬석)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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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승소에도 '눈물'
연합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찬석)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협회가 요구한 29억2000여만원의 1.2% 수준이다.

협회는 2020년 1월 CU 매장들이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이 침해됐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연권 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 쟁점은 공연권료 산정 문제였다. 재판부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커피전문점 등의 징수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만 내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U 매장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점포 한 곳의 월평균 사용료를 1186원으로 계산한 뒤 여기서 다시 80%를 깎은 비용을 피고가 지불할 금액으로 정했다. 평균 월 237원가량이다. 재판부는 “편의점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무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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