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재명의 '4중 방탄' 완성

오병상 2022. 8. 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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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은 당대표로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용이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16일 의결로 사실상 개정이 확실시됩니다.

2.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헌80조(부패연루자 제재)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하급심(1심ㆍ2심 재판)에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로 바꾸자는 겁니다.
제3항도 바꿉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 의결에 따라 징계취소할 수 있다’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취소할 수 있다’고 바꿉니다.

3. 당헌 80조는 당직자의 신상이 걸린 민감한 항목입니다.
현 당헌에 따를 경우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정지됩니다. 그런데 개정하면 법원(1심ㆍ2심)판결 나올 때까지 현직을 유지합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당직 임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제3항 개정도 큰 변화입니다.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판원 대신 당 최고위원회가 정치탄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재는 게 편입니다. 특히 고위당직자일 경우 최고위원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4. 개정과정이 시사적입니다.
민주당은 8월 1일 홈페이지에 당원청원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나흘만에 동의기준 5만명을 넘긴 첫 청원이 당헌개정입니다. 주로 이재명 열성지지자인 개딸들이 청원했습니다. 이재명은 9일‘(당헌80조가) 검찰의 야당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를 표명했습니다.

5. 이재명은 28일이면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투표 73% 득표로 압도적 1위입니다. 국민여론조사에선 80% 지지를 받았습니다.
함께 진행중인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5명 모두 친이재명계가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이재명은 앞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라도..자신이 주재하는, 친명계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에서 ‘정치탄압’이라 규정하면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재명은 또 당대표로서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지지세력을 훨씬 더 넓힐 겁니다. 수사기관의 체포ㆍ구금은 불체포특권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이재명은 ‘나는 부정부패와 무관하다’며 당헌개정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과 무관하게, 당헌개정은 이재명이 기소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8.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4중 방탄은 완성됐습니다. 국회의원, 당대표, 친명일색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당헌개정까지..
2012년 대선패배 직후 평당원으로 물러나 근신했던 문재인 전대통령의 행보와 대조됩니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이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부정부패 단절’의지로 만든 혁신안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추가〉
민주당 비대위가 17일 예상과 달리 당헌80조의 1항은 그대로 두고 3항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1항 ‘기소되면 직무정지 대상’이란 기준은 안바뀝니다. 대신 3항의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선고가 있더라도‘정치탄압일 경우 징계하지 않는’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단주체를 외부인(윤리심파원)에서 내부당직자(당무위원회)로 바꾼 셈입니다. 이재명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이라 판단하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당무위원장은 당대표며, 위원은 대표가 선임하는 최대 5명의 위원 외에 원내대표ㆍ최고위원ㆍ사무총장과 시ㆍ도당 위원장 등 주요당직자들입니다.

〈칼럼니스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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