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도 추미애 상대 가처분..대통령은 되고 나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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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와 싸워서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정부의 근본 중 하나"라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16일 윤 대통령을 또다시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장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위에 복귀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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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와 싸워서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정부의 근본 중 하나”라며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16일 윤 대통령을 또다시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장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위에 복귀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20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꺼내며 반박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검찰총장직 복귀를 결정했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과 같은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대통령은 해도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제게) ‘선당후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은 그때는 조직을 버린 건가”라고 반문하며 “불합리한 징계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고, 저도 불합리한 처분이라 생각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가처분 사건 특성상 이르면 당일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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