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HY'폰트를 썼다간 저작권 침해라고?

2022. 8. 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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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폰트 저작권 조심!
「 글꼴을 함부로 썼다간 거지꼴?! 」
'HY', '양재' 등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의 폰트이다. 아마도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깔리는 폰트들이기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글꼴들의 사용이 무료가 아니며, 함부로 사용했다간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 자나 깨나 폰트 저작권 조심! 」
한글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폰트들은 절대 무료가 아니다. 폰트의 종류에 따라 인쇄, 동영상, 웹툰,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 시 허가를 받거나 별도로 글꼴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나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무료가 아님이 밝혀진 'HY' 폰트를 사용할 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폰트는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제공되었기에, 다른 곳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폰트 이용 규정은 한컴오피스를 설치할 때 약관에 공지되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폰트 저작권 점검 방법 」
글꼴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폰트 제작 업체에서 약관에 세부 조건을 다는 경우, 업체가 한시적으로 글꼴을 무료 배포한 뒤, 후에 사용을 문제 삼는 경우 등 폰트 이용자는 아차 하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용자는 폰트를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 저작권을 점검해 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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