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개선 기간' 종료되는 신라젠..16만 소액주주 운명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 기간 6개월이 오는 8월 18일 끝난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위기를 모면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이 거래 재개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오는 9월까지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거래 재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에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복수 물질을 대상으로 도입이 협의 최종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오는 10월 신라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반면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한 번 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신라젠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한편 지난 1월 일부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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