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적접촉 통제·사건문의 금지 등 반부패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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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접촉 통제 제도, 사건 문의 금지 제도 등 반부패 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도 사건 청탁을 방지하고자 경찰관과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를 운영해왔다.
경찰청은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문의하거나 부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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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접촉 통제 제도, 사건 문의 금지 제도 등 반부패 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도 사건 청탁을 방지하고자 경찰관과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도가 복잡해 신고대상 여부나 접촉 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사적 접촉 금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이 만났을 때의 조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청렴의식과 청탁신문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규율’(아너코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건수사시스템에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해 수사관이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 서약’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건 문의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의 청탁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단축 버튼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문의하거나 부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탈 내 ‘사건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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