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대선날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구속영장 기각

김은빈 입력 2022. 8. 16. 20:31 수정 2022. 8. 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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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유튜버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B씨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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