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긴급구제권고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제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에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도 제기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군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직무에서 제척·배제돼야 하고,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이를 권고하기를 요청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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