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물고문하고 뼈 부러뜨리고..공포의 아빠, 집 돌아간다

김경희 입력 2022. 8. 16. 20:00 수정 2022. 8. 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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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고,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당시 9살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1살, 7살이던 두 딸이 인상을 쓰고 대든다며 60㎝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A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자,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B양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와 딸의 뺨과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cm 정도 잘라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막내인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며 “특히 B양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두 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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