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봐도 돼요?" 손 내밀었다가 진돗개에 물린 40대 여성, 견주 고소
김은빈 2022. 8. 16. 19:23
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를 만지려다가 물려 개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진돗개 주인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30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 있던 진돗개를 만지려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B씨는 견주인 A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진돗개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 의무 견종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A씨는 "B씨에게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는데도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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