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최대 5,000만원 지원

이휘경 2022. 8.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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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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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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