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추구 논리 함몰땐 곤란.. 신학·성경적 성찰 선행돼야

입력 2022. 8.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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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직은 성직이다

물론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성직이다.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의의’에 의하면 ‘예수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정치 제5장 목사 제24조)라고 했다.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 한다’(정치 제5장 목사 제25조)고 되어 있다. 목사로 임직하면 목사의 의의를 따라 그 직무에 충성해야 한다. ‘목사는 생계를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2. 목사가 주업인가 부업인가

목사는 교회로부터 사택과 일부 생활비(사례비)를 제공 받는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 섬기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중직의 법제화가 되면 부업이 주업이 되고 목회가 부업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수입이 더 많아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목회가 밀려날 수도 있다. 사택과 일부 생활비를 제공받고 또 목사라고 불리면서 부업에 치중하면 그는 목사인가 직장인인가? 이중직이 교회와 목사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로서 정체성과 사명, 헌신과 희생의 본이 되는지도 염려된다.
3. 아르바이트로 나가게 될 신학도들

필자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파트를 맡은 교육전도사가 되어 교회와 목회를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목사가 되기 위한 순리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당연히 이력서에도 교육전도사 경력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중직이 양성화 되면 교육전도사의 저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가 훨씬 수입이 많을 것이므로, 학비를 장만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현장과 교육 부서를 떠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교회교육은 무너지고, 교회와 목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육부서 무경험자 목사들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4. 파트목회로 몰리는 도미노 현상

목사 이중직이 법제화되면 겨우 자립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리모델링 혹은 교회당 건축을 이유로 교회재정을 비축하고자 담임목사에게 ‘내년부터 사례비 절반만 드릴 테니 주초에는 직업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자립한 교회의 목회자들도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탈 전임목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된다.
5. 가정과 직장에서 목사의 정체성

법제화했을 경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도 사회(직장)에서도 다 버림 받을까 두렵다. 직장에서의 인정과 실적은 단기 근무나 아르바이트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직장에서 무능력한 직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가지게 될 혼란도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아빠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목사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목사 자신도 사명감이 결여될 수 있다.
6. 청빙 기준은 생활능력

교인 감소, 고령층 증가, 교회재정 감소로 자립과 부흥을 힘쓰기보다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목회자 청빙 기준이 생활 능력이나 이중직이 될 수 있다. 목회자나 사모의 생활 능력, 자격증, 직장이 청빙의 필수 조건이 되는 위기의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미 교단지에 게제된 담임목사 청빙광고를 자세히 보면 군목 등 연금혜택자를 청빙하는 광고를 볼 수 있다.
7. 목회자 신뢰의 문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민·형사 또는 다양한 이익과 금전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사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또 마이카 시대, 자영업 프랜차이즈 시대에 누구든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조사과정에 목사 신분과 부조리가 드러날 수 있다. 현장이 다양하면 사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목회자의 신뢰도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를 가속화 시킬 위험도 있다.
8. 공교회의 사역에 대한 위협

목회자는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기관들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 이중직이 법제화되고 양성화되면 이중직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역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노회나 기관, 연합회, 그리고 총회는 전임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목사는 교회가 청빙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노회가 그 교회에 파송하는 것인데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이미 음성적으로 생계를 위해 목회자들이 생활전선에 나서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중직의 문을 활짝 열고 법제화했을 경우 그 부작용이 한국교회를 더 침체시킬 수 있음을 숙고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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