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생리 횟수·출혈 증가, 피해 보상 받는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8.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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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생리 횟수 증가, 생리 중 과다출혈 등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됐다.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1인당 최대 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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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생리 횟수 증가, 생리 중 과다출혈 등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됐다. 부작용을 겪은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잦은 생리),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위원회는 빈발월경과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생리가 사라지거나(무월경), 생리 횟수가 줄어드는(희발월경) 등 생리 주기에 관련된 이상자궁출혈 위험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1인당 최대 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별도의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신청은 담당 보건소에 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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