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멈춤 없이 우회전하다 아이들 '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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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 심지어 음주운전 상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뒤에서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나타나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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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정정하고 해당 영상 비공개 처리해
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 심지어 음주운전 상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대낮 음주 운전이라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으나 경찰은 17일 뒤늦게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정정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영상 속 사고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의 한 왕복 5차로의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에 맞춰 건너던 초등학생들이 우회전하려는 차에 치이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초등학생들은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고 아이들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길을 건넜다. 하지만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널목에 빠르게 진입했고, 이들을 그대로 친다.
특히 어린이 무리 중 가장 바깥 편에서 길을 걷던 아이는 차량 위로 몸이 들리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놀란 아이들은 황급히 인도로 뒷걸음질 쳤다. 한 아이는 다리를 움켜잡은 채 주저앉았다. 뒤에서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나타나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 나와 119 신고 등 아이들을 위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확인을 위해 잠시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해 어린아이들을 다치게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처음 게시글에선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지난달 12일부터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서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물고 벌점 10점을 부여받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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