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아기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케 한 산모 집행유예

전송겸 2022. 8. 16.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함께 살던 친구가 악취가 난다고 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