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총 44억원 '착오송금' 돌려줬다

이은주 2022. 8.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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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6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44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2022년 7월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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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6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44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2022년 7월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이었다. 이중 총 3588건(총 441억원)이 반환됐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0% 수준이다.

이 중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를 차지했다. 20대 미만은 17.3%, 60대 이상이 15.7%였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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