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행 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급 대상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2. 8.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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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곡성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할 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로 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

곡성군은 기존에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올해는 관광객 유치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특화된 곡성 여행 상품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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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곡성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할 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로 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여행사는 체험 상품비 50%, 차량 임차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공모 신청서는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곡성군 공식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다수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기존에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내국인 당일 코스의 경우 인당 5천 원, 1박 2일의 경우 인당 1만2천 원,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당일 코스 인당 8천 원, 1박 2일 1만5천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관광객 유치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특화된 곡성 여행 상품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지원 금액도 30인 기준 최대 180만 원까지 대폭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열린군정-곡성소식-고시/공고란 '곡성군 공고 제2022-1213호') 또는 곡성군 관광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여행사와 협력해 관광객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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