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월세 지원'

정일웅 2022. 8.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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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만19세~만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에게서 독립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때 월세를 지원한다.

반대로 시가 추진하는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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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만19세~만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에게서 독립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때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자(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가 추진하는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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