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 만지려.. 창문 너머 팔 집어넣은 20대 체포

원태경 입력 2022. 8.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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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는 집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집의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놓은 채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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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술에 취해 기억없다" 진술
국민일보DB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이 자고 있는 집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집의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놓은 채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7분쯤 범행 장소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258%였다. A씨는 범행 전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660m 정도 거리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통해 팔만 들어갔어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목적으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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