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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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란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차단 및 방치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 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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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복합건축물(판매와 숙박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이다.
불법행위란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차단 및 방치 등의 행위를 말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 화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20만원, 1년에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 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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