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약 1년간 착오 송금 44억원 주인에게 돌려줘

김보미 2022. 8.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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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약 1년간 착오송금 총 3588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이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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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약 1년간 착오송금 총 3588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4억원 규모다.

예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7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0% 수준이다.

이 중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은 17.3%, 60대 이상이 15.7%였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8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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