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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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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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과천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위원회는 과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시간 및 장소, 사고 시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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