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9월로 연기

장선욱 입력 2022. 8. 16.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6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상속 관계 정리와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라 선고를 4주일 연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정 승인에서 손자녀 3명 공동 상속
피고 동의 절차 필요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소송 수계인에 대한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16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상속 관계 정리와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라 선고를 4주일 연기했다.

지난 5월 피고 전두환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을 통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겠다”는 한정 승인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0일 재판부에 낸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3명 등 4명이 전두환 유산을 공동 상속한다고 기재했다.

애초 전두환 자녀 4명이 상속을 포기해 민법상 부인 이씨와 손자녀 10명이 상속인이 된 이후 손자녀 10명 중 7명만 상속을 포기하고 3명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한정 승인 입장을 번복한 것을 확인, 소송 수계인인 해당 손자녀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겠다며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냈고 재판절차가 달라지게 됐다.

원고 측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인 만큼,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손자녀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사소송법 266조에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66조 6항은 소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기존 입장과 달리 전두환 유산을 한정 승인하지 않고 공동 상속한 데다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아 선고가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씨는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고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사망 이후 공소 기각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