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로 우울증 진단 병역기피'.. 전 여친 제보로 덜미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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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29·남).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계속 미루던 그는 201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 중 우울과 불안, 환각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듬해 우울증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을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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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한여름인데 (패딩을 입으면) 덥지도 않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논문 사이트를 보니까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은 오한을 겪는대. 안에 처박힌 패딩을 일부러 꺼내 입고 나왔다'라고 웃으며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증인)
2012년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29·남).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계속 미루던 그는 201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 중 우울과 불안, 환각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듬해 우울증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을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A씨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제보와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제일 큰 클럽에서 DJ 활동을 하는 선배였고 그런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 사귀었다. 밝은 성격이라 잘 만났다가 24~25세로 군대에 갈 시기가 지났다. 제가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미뤄야지. 일단 뺄 수 있으면 빼 봐야지'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논문 사이트에서 우울증 증상을 찾아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다니거나, 지인들이 '이제 정신과로 군대 면제받기도 힘들대'라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말한 것과 관련해 "XX들 초보네"라고 비웃기도 했다. B씨는 "정신과 약 한 달 치를 받아와 뜯지도 않고 부엌 구석에 처박아뒀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진료 기간의 실제 생활과 비교해보면,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해 연기를 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고 법정에선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관해 확인했다면 평가나 진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라고 증언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담허겁증(심장과 담의 기운이 약해 겁을 잘 먹는다)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이것이 유전돼 우울증에 영향을 줬다"라는 취지로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한방병원에선 "어머니에게 심담허겁증이 있는 경우 아들에게 우울, 불안 등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연구된 바가 없다"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돌아왔다.
또한 A씨는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뒤 2년 여간 단 한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음원과 앨범을 내고 데뷔하거나 최근까지 공연을 하는 등 DJ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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