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행 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급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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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곡성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할 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로 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관광객 유치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특화된 곡성 여행 상품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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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전남 곡성군은 곡성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할 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로 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여행사는 체험 상품비 50%, 차량 임차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공모 신청서는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곡성군 공식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다수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기존에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내국인 당일 코스의 경우 인당 5,000원, 1박 2일의 경우 인당 12,000원,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당일 코스 인당 8,000원, 1박 2일 15,000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관광객 유치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특화된 곡성 여행 상품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지원 금액도 30인 기준 최대 180만 원까지 대폭 늘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여행사와 협력해 관광객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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