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올품·마니커 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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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삼계탕 등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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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치킨, 삼계탕 등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회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 변호인은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논의대로 시행됐거나 효과가 있었는지 다투는 입장"이라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마니커 측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라며 "실행과 효과 부분에 대해 일부 판단을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업체들과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육계협회와 전 협회장 정모씨는 "닭고기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이뤄진 행위였다"라고 항변했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체리부로는 기록 검토 후 다음 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양 부장판사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13일로 정하되, 이후부터 1~2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을 근절하고자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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