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운다' 에어부산 난동 40대, 항공보안법 처벌 위기

문정임 2022. 8.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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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까지 벗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와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에 대해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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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까지 벗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살배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와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에 대해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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