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투기목적 농지거래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

보도자료 원문 2022. 8. 16.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인 내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 거주자(단 연접 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또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