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주민세 13억4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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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3460건에 대해 13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4만7053건에 대해 5억1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22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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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3460건에 대해 13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4만7053건에 대해 5억1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22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지로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할 수 있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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