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임은정 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김대현 2022. 8.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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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 사건과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 또는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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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 사건과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 또는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좀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고,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공수처 수사1부는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후 윤모 전 검사 소환 조사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전 부장검사를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지난해 8월 고발했다.

또한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최모 검사에 대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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