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뭅니다" 속초 해변, 야간 폭죽 단속에 조용~

서승진 2022. 8.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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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밤마다 속초해변을 가득 채웠던 폭죽 소음과 매캐한 연기가 사라졌다.

16일 강원도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에서 폭죽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속초해수욕장 인근에는 아파트 등 민가 밀집해 있어 피서철마다 새벽에 터지는 폭죽소리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피서객과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폭죽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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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질서계도요원이 속초해변에서 폭죽놀이 금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속초시 제공


매년 여름밤마다 속초해변을 가득 채웠던 폭죽 소음과 매캐한 연기가 사라졌다.

16일 강원도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에서 폭죽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속초경찰서로 속초해수욕장 관련 민원이 8건 접수됐지만 이 민원도 폭죽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다.

시는 매년 반복되는 폭죽 민원에 대응하고자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서 폭죽 금지 안내방송을 수시로 내보냈다. 또 해수욕장 곳곳에 폭죽놀이 금지와 적발 시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질서계도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폭죽 사용을 막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달 1일부터 질서계도요원을 사전 배치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질서계도요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오후 4시에서 자정까지 운영하던 근무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로 변경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는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재질의 폭죽 금지 팻말을 설치했다.

질서계도요원은 폭죽을 소지한 피서객을 발견하는 즉시 피서객에게 다가가 해수욕장 폭죽놀이가 불법이라는 것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이 같은 계도에도 불구하고 폭죽놀이가 시도될 것에 대비해 피서객이 해수욕을 떠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폭죽놀이 계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폭죽을 사 온 피서객은 폭죽놀이를 포기하고 되가져 가거나 구매한 상점에서 다른 물건으로 반품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폭죽을 파는 노점과 함께 매일 아침 백사장을 나뒹굴던 폭죽 쓰레기도 함께 사라졌다.

현행법상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속초해수욕장 인근에는 아파트 등 민가 밀집해 있어 피서철마다 새벽에 터지는 폭죽소리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피서객과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폭죽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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