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기내 난동 부린 폭언男 결국

정혜정 2022. 8. 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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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SBS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좌석에서 일어나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아기 부모에게 고함을 쳤다.

A씨는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또 아기 부모를 향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졌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소란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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