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종부세 개정 차일피일..민생 동떨어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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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방안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인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 등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20일까지는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를 다룰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며 허송세월만 하는 모습이다.
다음달 16일부터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20일 전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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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방안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인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 등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20일까지는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를 다룰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며 허송세월만 하는 모습이다. 민생과 동떨어진 국회에 납세자의 혼란과 불안만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유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종부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시장에선 이 같은 개정이 종부세 체계를 일부 정상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가로막혀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개정안 논의를 위한 첫 관문인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상당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음달 16일부터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20일 전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한을 넘어도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규정을 해석해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생업이 바빠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20일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정부 입장"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정부와 납세자들은 하루가 급한데, 국회만 여유가 넘친다.
주택 매입, 매도 등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납세자들 사이에선 이미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이자에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국회는 여전히 밥그릇, 진영싸움 중이다. 여아가 이권이 아닌 민생을 생각하며 개정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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