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9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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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에 대해 관내 군·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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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에 대해 관내 군·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000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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