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등에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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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해 마련한 보고지침 등을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 보고·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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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해 마련한 보고지침 등을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 보고·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1600여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모호해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였다. 2020년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당수 기관이 사후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 또한 5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를 통해 국가에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한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등 주요 나라들은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해 인권경영 실사제도의 법제화를 이뤄왔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인권위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 등을 권고해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제를 구축, 운영해왔으나 이것만으론 인권경영 실현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제도가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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