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8월18~9월2일..고3 장애인 대리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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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된다.
16일 교육부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8일부터 9월2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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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전·충북 온라인 접수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된다.
16일 교육부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8일부터 9월2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해외거주자(해외여행 제외),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다.
작년까지 대리접수가 불가능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재수생 등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원서접수 때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도 필요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세종·충남) 지역에서 대전·충북을 포함 총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4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자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21~25일이다. 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9일이다.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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