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회초리"..9년간 삼남매 학대한 40대 징역형 집유

원태경 입력 2022. 8. 16. 11:17 수정 2022. 8. 16.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9년 동안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부 A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 구금될 경우 피해자 부양 어려워"
국민일보DB


약 9년 동안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자택에서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세 자녀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에는 당시 9세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아내와 함께 딸의 뺨,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가량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