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머스크도 짜증낸 '공매도'..너무 다른 한·미 처벌 의지

이선애 입력 2022. 8. 16.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테슬라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나눈 대화가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다.

유포된 문자 내용을 보면 머스크는 게이츠에게 "아직도 테슬라에 대한 5억달러(약 6200억원)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게이츠는 "유감이지만 계약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미국과 한국의 불법 공매도를 향한 처벌 의지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지난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테슬라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나눈 대화가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다. 한 네티즌은 머스크와 게이츠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유하며 머스크에게 대화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머스크는 맞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유포된 문자 내용을 보면 머스크는 게이츠에게 "아직도 테슬라에 대한 5억달러(약 6200억원)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게이츠는 "유감이지만 계약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게이츠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선사업 참여 요청에 대해 머스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테슬라에 대해 당신은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으냐"며 "당신의 기후변화 자선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전했다.

문자에서 유추할 수 있듯 세계 최고의 부호는 공매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기자에 하소연하듯 털어놓은 국내 한 상장사 대표는 공매도 세력을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단호하게 칭했다. 그는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해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는 그 행태에 있어 주가조작과 거의 같은데, 감독 기관은 그저 눈을 감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장사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가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을 때 감독 기관의 대답은 '전산상 불가능하고, 그럴 리 없다'는 것이었지만,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계속 등장했다"고 말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정부의 처벌 의지다. 최근 2년간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건수는 22건. 국내 증권사 한 곳을 제외하면 21곳이 외국계 증권사로 과태료도 고작 1억원이 채 안 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돼 54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2020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득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 시장에서 공매도는 활발히 이뤄진다. 금융데이터 분석업체(S3파트너스)를 통해 지난달 보고서에서 테슬라에만 무려 24조2000억원어치(185억달러) 공매도 잔고가 쌓여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짐작게 한다. 다만 미국은 이런 거래는 허용하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면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하거나 민사 제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에 부과한 민사제제금만 우리 돈 5조원 규모에 이른다. 미국과 한국의 불법 공매도를 향한 처벌 의지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해 정부는 이번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득은 완전히 박탈하도록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처벌 수위는 높였지만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시장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만 해도 충분히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불법 거래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과 별개로 시장 참가자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부정거래로 입은 손실을 돌려받고 싶다면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활용해야 한다. 소송 허가부터 실제 본안에서 잘못을 따지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번 '공매도 대책'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득'을 챙긴 것일까.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