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인 가구 노인 '낙상 예방' 주거환경 지원

박혜숙 2022. 8.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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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용익 시장은 "낙상사고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 대상과 지원기준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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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인 가구 노인의 낙상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화장실의 안전바·미끄럼방지 매트, 핸드레일을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또 화재감지기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는 물론 LED등, 조명리모컨, 콘센트·수전기구 교체까지 다양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비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농협·비씨카드 적립금) 6000만원이 투입된다.

서비스 범위는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25만원 이하로 제공하며,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빌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1인 가구로, 오는 22~26일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고령자 안전사고 동향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골절이며, 골절사고의 발생원인 대부분이 낙상사고(8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는 주택이 66.4%, 주택 중 침실·방이 2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용익 시장은 "낙상사고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 대상과 지원기준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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