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일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구속 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32) 등 유튜버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39)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날 오전 4시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투표함 주변에 수백명이 몰려 있었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거나 행인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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