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권 싸게 판매합니다" 당근마켓글..누리꾼들 횡령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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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원용 식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국회 식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국회 내부 도서관, 국회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판매한다"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고 맛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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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소유 물건일 시 '횡령' 해당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직원용 식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사실상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국회 식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국회 내부 도서관, 국회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판매한다"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고 맛있다"고 밝혔다. 당초 가격(4200원) 보다 1200원 저렴한 3000원에 판매한다며 수십여 장의 식권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20대 서모씨는 "사무실 비용 일 텐데 저렇게 팔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틀 뒤 다시 들어가 보니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40대 김모씨 역시 "본인 돈으로 사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가"라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30대 최모씨는 "실제 개인 사비로 식권을 구매했는지 궁금하다"며 "신고하려고 했더니 글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횡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 일선서의 수사 경찰은 "직원용 식권이 의원실 소유 물건이라면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며 "애초에 직원들 식사 용도로 지정된 물품이고, 판매하는 순간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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