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세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2. 8. 1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해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