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기 확대

정일웅 2022. 8.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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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에 나선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대전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을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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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 확대에 나선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대전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을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 내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 2% 이상을 설치토록 한다.

특히 시는 개정안을 통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을 설치할 때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한다.

단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선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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