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축·수산물 가공 등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김영균 입력 2022. 8.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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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 8일까지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의 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시군 및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현장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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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 8일까지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의 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데 중점을 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50여 개소로,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 굴비, 전복 등이다.

특히 시군 및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현장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만약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불법 유통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둬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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