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포원, 체육시설 부당대여.. 시민들만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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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단인 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이 자전거 대여, 샤워장 사용 등을 빌미로 시민들에게 부당한 이용료를 받아 온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스포원 정기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부당 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총 2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축구나 테니스 등 전문체육시설과 달리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은 샤워장 이용료를 징수하면 안 되는 데도 스포원은 1인당 1000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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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샤워실 이용료 부당징수
스포원 "조례 개정해 근거 마련"
부산지방공단인 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이 자전거 대여, 샤워장 사용 등을 빌미로 시민들에게 부당한 이용료를 받아 온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스포원 정기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부당 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총 2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8건을 시정하고 13건은 주의, 2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7700여만원을 회수하고 이와 관련해 공무원 22명에게 훈계, 나머지 20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스포원은 부산시로부터 경륜 사업과 부대사업, 경정 수신사업, 금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스포원이 경륜장이나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으려면 조례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포원은 자전거 대여점을 직영하면서 감사 직전까지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용료를 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만3000여명으로부터 10억5900여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스포원은 시장 승인이나 조례 반영 없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정책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이용료를 확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도 사용료를 받았다. 축구나 테니스 등 전문체육시설과 달리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은 샤워장 이용료를 징수하면 안 되는 데도 스포원은 1인당 1000원을 징수했다. 2017년부터 5년간 받은 불법적으로 징수한 이용료만 7800여만원에 달했다.
또 골프 단체강습 프로그램을 임의 개설, 1인당 11만원씩 책정해 2017년부터 5년간 1억4800만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조례에 따르면 골프 개인강습료는 8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2019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원은 축의·부의금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전임 이사장이나 사외이사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타 기관 소속 대상에게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는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장소나 오후 11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심야에 고깃집 등에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스포원 측은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대여료·이용료를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납부 관련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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