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 "文정부 거치며 특정집단 맹목 추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해 온 참여연대와 의견 충돌을 보였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나, 참여연대는 경찰국 신설에 공식 반대했다.
그는 "참여연대와 의견 차이도 많았지만 방향이 같다면 의견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 인지,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200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공익법센터 소장까지 맡았으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사임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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