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A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변호사는 전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A변호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하여 나가겠다”며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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