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 직원 신고 받아 2명 추가 정직 처분
이해준, 김정석 입력 2022. 8. 15. 21:11 수정 2022. 8. 16. 06:22
포스코가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2명을 추가 징계했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는 6월 이후에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아 조사를 거쳐 최근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7일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스코는 7월 초 이들 4명에게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했다.
이해준·김정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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