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살인죄" 결정적 이유
이해준 입력 2022. 8. 15. 20:32 수정 2022. 8. 16. 06:31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의 법의학 감정 소견이 죄명 변경의 배경이 됐다. 피고는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은 3가지 이유에서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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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복도 창문이었다. 창문 높이는 106㎝다. 창문이 있는 건물 두께는 24㎝였다. 사고 수 시간 후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다. 이 교수는 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서 1: 창문 높이와 벽의 두께
추락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복도 창문이었다. 창문 높이는 106㎝다. 창문이 있는 건물 두께는 24㎝였다. 사고 수 시간 후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다. 이 교수는 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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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하려면 창문으로 손을 대 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에서는 현장 벽면의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벽면을 조사했을 때도 피해자의 손이 닿았다는 흔적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서 2: 깨끗한 손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하려면 창문으로 손을 대 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에서는 현장 벽면의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벽면을 조사했을 때도 피해자의 손이 닿았다는 흔적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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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 추락 직후 40~50초 곁에 머물다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치료를 도왔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추락 직후 뇌를 비롯한 장기들의 다발성 손상이 있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단서 3: 부작위냐 작위냐
가해자는 피해자 추락 직후 40~50초 곁에 머물다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치료를 도왔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추락 직후 뇌를 비롯한 장기들의 다발성 손상이 있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추락이 피해자의 과실이냐,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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